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요지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102심판(2011.08.09)「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재건축조합원의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의 타당성 여부(기각)「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재건축조합원의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의 타당성 여부(기각)「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재건축조합원의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의 타당성 여부(기각)「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재건축조합원의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의 타당성 여부(기각)「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재건축조합원의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의 타당성 여부(기각)「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재건축조합원의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의 타당성 여부(기각)「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재건축조합원의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의 타당성 여부(기각)「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재건축조합원의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의 타당성 여부(기각)「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재건축조합원의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의 타당성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2935심판(2011.06.30)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서0723심판(2012.06.25)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 따른결정조심2014서4675심판(2014.12.08)「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