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인바, 처분청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3960심판(2012.11.21)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 참조결정조심2013서3711심판(2013.11.19)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에서 종전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