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실제 양도소득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고, 5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 5년 이내에 발생한 실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려는 특례규정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서3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