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요지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며, 가산세를 면책할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3275심판(2012.09.28)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 참조결정조심2011중4909심판(2012.04.25)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539심판(2014.06.16)「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4495심판(2014.11.21)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고 종전예규가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였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