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고 종전예규가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였는지 여부 등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국세청 예규의 내용은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신축주택 취득시기에 대한 해석으로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본다고 답변한 내용이 아니고, 이후 생산된 예규에서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위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3215심판(2013.10.1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3711심판(2013.11.19)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에서 종전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4990심판(2012.12.31)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