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부가세 납부관련 세무지도 및 유선질의 등에 따른 과세관청의 안내 등은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쟁점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쟁점규정의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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