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귀책사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가산세 부과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액에서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귀책사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가산세 부과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액에서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귀책사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가산세 부과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액에서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구2262심판(2013.05.30)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중2829심판(2014.07.23)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282심판(2017.07.07)쟁점매입세액을 과세 사업(기술료 수익)과 비과세 사업(정부출연 연구수익)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