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세액을 과세 사업(기술료 수익)과 비과세 사업(정부출연 연구수익)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기술료가 발생한 실시계약서는 총 73개로서 연구과제와 관련되었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관리번호별로 기술료 실시계약명과 연구과제명을 관리하고 있고, 정부의 연구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예실대비표(예산항목 및 집행액)를 사용 예산집행액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술료 발생과 관련된 73개 세부 연구과제와 관련된 예산집행액의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만을 공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매입세액이 모두 기술료가 발생한 73개 세부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것으로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그 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3786심판(2010.12.29)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