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정부로부터 맏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시멘트 킬른 및 민간 위탁소가가사업은 수혜자가 모든 국민이고, 사업운영비 보전 목적의 출연금 수입은 폐비닐처리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경우 실지귀속이 분명해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3786심판(2010.12.29)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