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정신고 무납부고지 및 심판청구 중복제기의 당부
요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의 징수절차인 수정신고 무납부고지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결정을 받은 부과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중0301심판(2020.03.24)무납부고지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2299심판(2021.06.17)쟁점공사대금이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권리의무가 확정된 채권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5427심판(2021.11.0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 따른결정조심 2021인2241심판(2022.03.25)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전5314심판(2022.08.09)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520심판(2022.12.05)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