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납부고지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건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위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전4084심판(2012.10.30)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구4852심판(2019.01.23)수정신고 무납부고지 및 심판청구 중복제기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