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요지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구4852심판(2019.01.23)수정신고 무납부고지 및 심판청구 중복제기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