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2020.5.18.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위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81,121,8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해당 계좌를 통한 쟁점사업장의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문화인 또는 정현섭이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구4852심판(2019.01.23)수정신고 무납부고지 및 심판청구 중복제기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