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 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요지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 4개월 전의 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부1627심판(2010.08.31)실지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중0798심판(2012.03.08)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