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가리키고,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