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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