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20조 소정의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취득세에 대한 징수권은 해당 취득사실을 알 수 있었던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5년 이내라면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정당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