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관련)
요지
증여일로부터 4년 7개월후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로 어려우나, 쟁점부동산 증여일 전2년이내에 증여자의 취득(매매)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322심판(2024.03.07)쟁점오피스텔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