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경우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요지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경우에는 양도한 자산가액의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