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오피스텔의 증여 당시 시가가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이 건 증여세 결정ㆍ통지는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0798심판(2012.03.08)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