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의 시가가 없고,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등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부4224심판(2013.12.26)상속 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 따른결정조심 2013구4223심판(2014.01.16)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주택 가격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