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주택 가격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 4개월 전의 가액으로서 상증령 제49?①에 의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간 범위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부1627심판(2010.08.31)실지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