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당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피상속인의 쟁점수표·어음채무는 무자력으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중0661심판(1997.11.24)쟁점1토지의 평가를 개별공시지가대신 감정가액에 의해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1서3013심판(2002.02.08)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