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1토지의 평가를 개별공시지가대신 감정가액에 의해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필지별로 구분하여 표준지를 선정하고 동일필지에서도 이용상황과 성숙도등에 따라 전·후면으로 나눠 감정평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시가에 더 근접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시가에 의한 상속재산평가라는 원칙에 따라 쟁점1토지에 대한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공시지가에 우선하여 한국감정원의 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야 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9서0493심판(2000.04.28)상속당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