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대해 인근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이나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3부1731심판(1993.12.30)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8서1854심판(2000.07.18)청구법인이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자산수증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당시의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1999서0493심판(2000.04.28)상속당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