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양도한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양도한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과 관련한 할부이자는 취득시점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며, 쟁점설비는 일시적인 유휴설비로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고, 2007사업연도에 지출한 공사비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증액경정세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해외손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대여계약서상의 이자율보다 과소수취한 이자는 익금산입대상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사정액과 보험금 수령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중0327심판(2002.07.12)법인세의 신고에 대해 증감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내용이 불복대상에 해당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