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주민등록상 처로 등재된 경우 배우자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상속세 배우자 공제대상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혼 관계가 확인되더라도 배우자공제는 배제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3919심판(2004.12.08)8년 자경농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4구4009심판(2005.07.12)배우자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0533심판(2010.10.28)증여당시에는 배우자이나 상속당시 배우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상속공제(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2903심판(2010.12.24)법률상 배우자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 대상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