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률상 배우자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 대상임(기각)
요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고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 대상이라 할 것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3100심판(2009.04.17)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주민등록상 처로 등재된 경우 배우자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4구4009심판(2005.07.12)배우자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