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8중3100심판(2009.04.17)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주민등록상 처로 등재된 경우 배우자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2903심판(2010.12.24)법률상 배우자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 대상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