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 준용규정 ]▼+-인쇄보관제17조제1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중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은 "증여재산중 증여자"로, "상속세과세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