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당시에는 배우자이나 상속당시 배우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상속공제(기각)
요지
증여받은 당시에는 배우자의 지위에 있었으나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는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배우자상속공제의 대상이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3100심판(2009.04.17)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주민등록상 처로 등재된 경우 배우자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9중2755심판(2010.06.17)(합동)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취소)
  • 따른결정조심2015광1299심판(2015.05.13)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쟁점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들이므로 쟁점지분의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