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중2839심판(2003.12.19)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은 것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5서4357심판(2006.08.03)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6중1068심판(2006.08.0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기각)
  • 따른결정2006중1328
  • 따른결정국심2006중1470심판(2007.01.18)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엑불공제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