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은 것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당부(기각)
요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서0763심판(2003.05.16)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4중0630심판(2004.06.07)국세부과제척기간의 10년 적용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5서3377심판(2006.06.16)부과제척기간(기각)
  • 따른결정국심2005중2261심판(2005.08.29)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6서0309심판(2006.04.20)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6서0416심판(2006.08.11)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광0541심판(2007.06.12)가공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및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광541심판(2007.06.12)200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의 통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