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및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그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결손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은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3377심판(2006.06.16)부과제척기간(기각)
  • 참조결정국심2003중2839심판(2003.12.19)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은 것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