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실물거래처가 아닌 타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등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중2839심판(2003.12.19)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은 것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5중0782심판(2005.10.27)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기각)
  • 따른결정국심2006중0751심판(2006.05.08)부과제척기간 적용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서3177심판(2009.12.14)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