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세금계산서는 거래관계가 없는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하는 등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명의위장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부0822심판(2007.08.28)위장세금계산서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기각)
  • 참조결정국심2007부0521심판(2007.08.28)위장세금계산서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기각)
  • 참조결정국심2005중2261심판(2005.08.29)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서0402심판(2014.08.18)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