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의 통지(기각)
요지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은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3377심판(2006.06.16)부과제척기간(기각)
  • 참조결정국심2003중2839심판(2003.12.19)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은 것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