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기각)
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0309심판(2006.04.20)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중1746심판(2007.07.1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