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철수입금액 누락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제조과정에서 분철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실제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일부 누락액이 확인되었으므로 분철수입금액을 추계로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없으나, 분철수입금액 누락 과정에 청구법인의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인건비는 실제 근무여부나 지급여부가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9중0544심판(2000.05.12)허위 확인서에 기초한 부과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9서3485심판(2020.12.28)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