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노임을 지급하는 건설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아닌 면세 거래에 대해서만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한 재산으로 배우자와 함께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광0314심판(2018.07.27)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전0702심판(2019.01.07)분철수입금액 누락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