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조사청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확대한 후 매출누락사실을 확정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거래 중 7개 거래처에 대한 거래금액은 일반소비자에 대한 거래분이나 하도급 업체에게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이 건 컴장부는 단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과 무관한 내용도 혼재해 있어 세법상 장부라 하기 어려워 보이고, 조사청은 세무조사 착수 중에 대표이사 명의 차명계좌를 어렵지 않게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중 일부 거래처의 경우 하도급업체로 적합하게 발급한 것이나 출금내역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취급하지 아니한 품목이 기재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2서0787
  • 참조결정조심 2011서0812심판(2011.04.11)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서3485심판(2020.12.28)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