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의 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상속세 신고목적의 감정가액과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3부1731심판(1993.12.30)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3부0416심판(1993.05.07)상속개시일로부터 년이내에 양도한 자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서2455심판(2010.12.16)감정가액을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