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정가액을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요지
6개월 이상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나 상속세 신고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 등은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적정히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중0599심판(2000.10.27)부동산의 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