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1996. 12. 19 상속개시 당시 임대차계약 체결된 상속재산의 임대료환산가액이 기준시가나 1997. 3. 10 감정평가액에 비해 약 2배인 경우여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본 사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부2021심판(1997.01.18)토지와 동지상 건물이 공동근저당권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상속개시전 9년전에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