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실명의자가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된 토지의 사실상 취득한 행위는 실정법을 위반하여 지방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940심판(2010.04.07)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지0430심판(2012.09.14)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070심판(2013.03.21)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605심판(2013.11.04)청구인을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