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요지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토지의 공동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 자신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사실을 은폐한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지0305심판(2011.05.23)「부동산 실명의자가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지0832심판(2012.01.03)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