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문(2007가단31616, 2009.8.12.)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의 결정서 등에 확인되고 있고,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취득사실을 은폐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940심판(2010.04.07)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의 적법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