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 [2] 토지 매도인이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그 부지대금 잔대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공동건축주 명의자가 되어 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위 건축주명의변경 당시 신축공사 공정률이 98% 정도였던 경우, 토지 매도인은 위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원시취득자가 아닐 뿐 아니라 위 건물 중 1/2 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상의 소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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