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9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1994.12.22 신설)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4.7, 2001.12.29, 2005.1.5, 2005.12.3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주민세
균등할 : 과세기준일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주행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농업소득세 :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
도축세 : 소ㆍ돼지를 도살하는 때
레저세 :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담배소비세 :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사업소세
재산할 : 과세기준일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지역개발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를 수력발전(揚水發電을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수를 채수하는 때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때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ㆍ출항하는 때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다음 각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00.12.29>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삭제 <2000.12.29>
삭제 <2000.12.29>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