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9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1994.12.22 신설) ]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4.7, 2001.12.29, 2005.1.5, 2005.12.31>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3.

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4.

주민세

가.

균등할 : 과세기준일

나.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5.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5의2.

주행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7.

농업소득세 :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

8.

도축세 : 소ㆍ돼지를 도살하는 때

9.

레저세 :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10.

담배소비세 :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11.

사업소세

가.

재산할 :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12.

지역개발세

가.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를 수력발전(揚水發電을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수를 채수하는 때

다.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때

라.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ㆍ출항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12의2.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3.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00.12.29>

1.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삭제 <2000.12.29>

3.

삭제 <2000.12.29>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