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요지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305심판(2011.05.23)「부동산 실명의자가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